(1) 제정 및 변경절차
◌ 규약의 제정·변경은
-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 재적조합원(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2) 규약의 기재사항(노조법 제11조)
◌ 규약에는 노조법 제11조에 규정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을 지도하거나 설립신고서를 검토할 때 규약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규약의 기재사항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시정명령
가. 요건
◌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어야 함(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관계법령'이란 노조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을 말함
나. 시정명령 절차
◌ 노동조합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노동조합정기현황 통보 시 첨부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민원인의 규약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 규약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 노동위원회에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경우
- 행정관청은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규약의 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
- 시정명령(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사항은 관련법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되,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취지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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