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앤노무사 2022. 9. 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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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제27)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예시)

-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고발 · 청원 등이 있을 경우

-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회계·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2. 절차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료제출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요구(노조법 제27, 시행령 제12)

 

노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노조업무 지도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요구

[관련 해석]
◈ 노동조합법 제30조(현행 노조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동조합이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구법 시행령 제9조의2(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12조)는 위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이 서류제출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회 제출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 한 차례의 제출요구에 의하여서도 그 상대방은 서류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뒤 추가로 하는 2, 3차의 제출요구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의요구를 반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제출요구를 철회하고 상대방에게 별개의 새로운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156 판결).

 

 

3.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관련 서류 및 검토사항 

결산결과와 관련한 사항 운영상황과 관련한 사항
- 예산서
-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 수입 및 지출결의서
- 수입관계장부, 지출관계장부
-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기타 결산결과에 관련된 서류
- 조합원 가입 탈퇴 및 징계
- 총회(대의원회) 개최 관련사항
- 회의소집권자와 의결정족수 준수
- 임원선출 및 불신임
- 규약상 제정키로 된 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여부와 그 내용
- 법상 비치서류 준수 및 보존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개
- 복지후생시설 운영 실태
- 기타 운영상황과 관련된 사항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도

 

노동조합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 · 탄원(조합비 등 재정의 불법 사용, 횡령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은 노동조합 자체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결산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표 ·열람케 하여 진정사안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

- 재정집행의 결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나 위와 같은 행정지도로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 그 외의 사항(횡령 등)은 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도록 함

 

불이행시 벌칙(노조법 제96조제1항제2)

- 노조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이상: 300만원(노조법 시행령 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