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제27조)
◌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예시)
-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고발 · 청원 등이 있을 경우
-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회계·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2. 절차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료제출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요구(노조법 제27조, 시행령 제12조)
◌ 노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노조업무 지도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요구
[관련 해석]
◈ 노동조합법 제30조(현행 노조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동조합이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구법 시행령 제9조의2(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12조)는 위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이 서류제출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회 제출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 한 차례의 제출요구에 의하여서도 그 상대방은 서류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뒤 추가로 하는 2, 3차의 제출요구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의요구를 반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제출요구를 철회하고 상대방에게 별개의 새로운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156 판결).
3.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관련 서류 및 검토사항
결산결과와 관련한 사항 | 운영상황과 관련한 사항 |
- 예산서 -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 수입 및 지출결의서 - 수입관계장부, 지출관계장부 -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기타 결산결과에 관련된 서류 |
- 조합원 가입 탈퇴 및 징계 - 총회(대의원회) 개최 관련사항 - 회의소집권자와 의결정족수 준수 - 임원선출 및 불신임 - 규약상 제정키로 된 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여부와 그 내용 - 법상 비치서류 준수 및 보존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개 - 복지후생시설 운영 실태 - 기타 운영상황과 관련된 사항 |
◌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도
◌ 노동조합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 · 탄원(조합비 등 재정의 불법 사용, 횡령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은 노동조합 자체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결산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표 ·열람케 하여 진정사안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
- 재정집행의 결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나 위와 같은 행정지도로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 그 외의 사항(횡령 등)은 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도록 함
◌ 불이행시 벌칙(노조법 제96조제1항제2호)
- 노조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이상: 300만원(노조법 시행령 제34조)
'집단적 근로관계 > 노동조합 설립∙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0) | 2022.09.15 |
---|---|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실무사례) (0) | 2022.09.15 |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0) | 2022.09.15 |
노동조합 규약 (제정 및 변경절차, 기재사항, 시정명령 등) (0) | 2022.09.14 |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0) |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