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지앤노무사 2022. 9. 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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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어야 함(노조법 제21조제2)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의미

- 구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조합재산의 매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나

- 결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노조법 제21조제2)

-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결의 또는 처분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등을 의미

※ 노동조합 규약은 원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결의된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 등)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해석]
◈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 단서는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자를 노조의 임원 또는 간부로 선출하는 결의는 해당 임원 또는 간부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등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는 등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서부 지방법원 2015.5.8. 선고 20141314 판결).

초기업 단위의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부·분회의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지자체인 경우로 지부·분회 등이 2이상의 시··구를 범위로 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분회가 분회총회에서 상급단체 탈퇴 등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결의 처분 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해당 분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임(노조68107-418, 2003.8.7.)

 

 

 

(2) 절차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 그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결정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

동 시정명령서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노동관계법령과 규약 위반을 구분하고

-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관련법 조항과 위반사항을 기재

시정명령시 노동조합에 대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함(노조법 제21조제3)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관련 해석]
◈ 노조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등 그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노조 01254-591, 1997.6.30.)
◈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 즉 이 사건 해임 및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의무는 노조법 제26조제2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행한 시정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이 사건 지노위 의결 그 자체만으로 바로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노위 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위 노동위원회법 규정상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지노위 의결에 관한 재심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10.10.28. 선고 2010구합30680 판결).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판결).

 

 

 

(3) 노동조합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가. 노동조합의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함(노조법 제21조제3)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노동조합은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행정관청에 보고

- 노동조합이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관청에 통보

동 시정명령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5.11. 선고9110787 판결),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쟁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유효하므로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나. 불응시 처리방법

규약 및 결의처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사법조치

※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노조법 제93조제2):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한 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다만,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노동조합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법조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노조법상 벌칙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소송절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번복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