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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실무사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1) 시간한도
◌ 노사 당사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함
◌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관련 해석]
◈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는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달리 정함이 없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을 의미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106, 2010.6.14.)
◌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예: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함
(2) 인원 한도
◌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정한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원한도는 당해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규모에 따른 법정 면제 한도 시간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종사근로자인 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종사근로자인 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임
-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연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예: 2,000시간, 2,080시간 등)임
※ 연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법정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연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함
※ 조합원이 150명이고, 최대 시간한도가 3,000시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2,000시간인 경우,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은 6명[(3,000시간÷2,000시간 = 1.5 → 2명으로 산정) × 3배=6명]임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한 사람 또는 일부 인원이 시간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시)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2,000시간인 사업장 종사 근로자인(조합원 350명)에서 시간한도를 4,500시간으로 정한 경우 사용가능 인원 산정은 법정 면제 한도(5,000시간)를 기준으로 산정
-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은 6명[(5,000÷2,000=2.5명 → 3명으로 산정) × 2배 = 6명] 이내임
→ 이 경우 ⓘ풀타임인원 2명(2,000시간×2명), 파트타임인원 1명(500시간) 또는 ②풀타임인원 1명(2,000시간×1명), 파트타임인원 3명(1,000시간 2명, 500시간 1명), ③ 파트타임인원 5명(1,000시간 4명, 500시간 1명) 등으로 사용가능
[관련 해석]
◈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단위를 의미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조합원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총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기준(3배 또는 2배)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노사관계 법제과 -645, 2010.9.2.)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매월 풀타임 및 파트타임 대상자를 변경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인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 2170, 2011.10.31.)
◈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특정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직종의 근로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두 연간 소정근로시간 사이에서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시간으로 당해 사업(장) 전체의 사용 가능 인원을 정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 2901,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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