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지앤노무사 2022. 9.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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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근로시간면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의 특성상 한도 배분의 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돼야 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 단체협약 등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산정기준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은 상용직,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함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여부는 조합비 납부, 조합가입신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해고자 · 실업자 등 비 종사 근로자는 산정기준에서 제외

- 종사근로자 조합원으로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하나의 사업()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 각 노조의 종사근로자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종사근로자 조합원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함

※ 예시) “A”사업()에 기업별 노조(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350)와 산업별 노조(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70)가 있는 경우, 기업별 노조 및 산업별 노조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합계 52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용

노조법 시행령(11조의2)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 전체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 조합원 규모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약정 체결일 등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노사간 합의로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수 있음

-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간에 정한 총량 한도(시간 및 인원) 범위 내에서 노사, 노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관련 해석]
◈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동조합 기준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른 법정 한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그 부여가 가능함. 귀 연맹에 가맹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질의상의 각 사용자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용자는 소속 일용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면제시간은 단체협약 체결 또는 사용자의 동의 시점 현재 조합원 규모에 따른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음(노사관계 법제과 344, 2015.2.16.)
◈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 조정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후 조합원 수 변동과 관계없이 해당 면제한도는 당해 단체협약(협정)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할 것임. 다만 조합원 수의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노사·노노간 협의를 통하여 적정하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아울러, 기존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른 법정 면제한도에서 기존 노동조합에 부여된 면제한도를 제외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어 신설된 노동조합에 부여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21, 2011.3.24.)

 

 

 

2.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관련 해석]
◈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후략) (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 18365 판결 등)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

- 법인 내 있는 수개의 사업장 · 사업부서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일부에 해당함

- 따라서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모든 사업장 · 사업부서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규모 산정

수 개의 공장·지점(영업소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

예시) “A” 사업(종사근로자인 조합원 50), C공장(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50)이 있으나 각 공장을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본사 및 각 공장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 합계 20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

- 하나의 사업에 각 공장별로 노동조합의 지회·분회 등 산하조직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사업장별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 하나의 법인이나 법인 내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정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백화점, 호텔 등 동일그룹 계열사이나 각 별도의 법인체인 경우

- 본사와 공장 또는 생산공장과 영업장 등 업무의 관련성은 있으나 각 별도의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은 동일하나 각 별도의 법인인 경우

[관련 해석]
◈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1202, 2010.6.24.)
◈ 독립된 사업장 판단시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각 사업장이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이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 또한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69, 2010.7.21.)
◈ 지역적으로 분산된 2개의 공장과 공장별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공장)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42, 2010.7.12.)
◈ 정부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별 직제 등에 의거 각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 하에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법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처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각의 부처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484, 2015.7.31.) ※ 법령 개정에 따라 조합원 수는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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