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지앤노무사 2022. 9.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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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총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확정

※ 예시) 조합원 350(법정 한도 5,000시간) 사업()에서 노사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4,000시간으로 합의할 경우 총 사용시간 4,000시간, 사용인원 풀타임2(또는 풀타임 1, 파트타임 3)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

ILO 권고 제14310(2):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전에 직속 상관, 기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명된 경영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사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 없이 노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사용자가 일정 수의 근로시간면제자를 두는데 동의하였다면 사용자는 노사간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며

- 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교체를 주장하면서 인사 발령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함

근로시간면제자가 기간의 종료 또는 선정사유가 소멸된 때(근로자대표변경, 상급단체 파견 종료 등)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원직 등 회사업무에 복귀하여야 함

[관련 해석]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17738 판결).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의 방식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면제시간을 사용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는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근로시간 중에 법에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정한 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업무 및 사용시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산함

[관련 해석]
◈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사용인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 단위 총량과 인원이 정해지면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별 연간 사용시간을 사전에 사측에 통보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361, 2010.8.4.)
◈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면제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588, 2010.8.27.)
◈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때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 및 사용가능 인원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추후에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645, 2010.9.2.)

 

 

 

(2) 유의사항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간 및 노노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하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고 운영할 필요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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