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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
◌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총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확정
※ 예시) 조합원 350명(법정 한도 5,000시간)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4,000시간으로 합의할 경우 총 사용시간 4,000시간, 사용인원 풀타임2명(또는 풀타임 1명, 파트타임 3명)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
※ ILO 권고 제143호10조(2):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전에 직속 상관, 기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명된 경영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사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 없이 노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가 일정 수의 근로시간면제자를 두는데 동의하였다면 사용자는 노사간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며
- 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교체를 주장하면서 인사 발령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함
◌ 근로시간면제자가 기간의 종료 또는 선정사유가 소멸된 때(근로자대표변경, 상급단체 파견 종료 등)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원직 등 회사업무에 복귀하여야 함
[관련 해석]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17738 판결).
◌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의 방식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면제시간을 사용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는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근로시간 중에 법에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정한 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업무 및 사용시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산함
[관련 해석]
◈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사용인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 단위 총량과 인원이 정해지면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별 연간 사용시간을 사전에 사측에 통보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361, 2010.8.4.)
◈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면제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588, 2010.8.27.)
◈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때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 및 사용가능 인원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추후에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645, 2010.9.2.)
(2) 유의사항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간 및 노노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하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고 운영할 필요
◌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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