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지앤노무사 2022. 9. 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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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업무범위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근참법상 고충처리업무,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규약상 정기 총회 · 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 해석]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즉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질의상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노사 공동의 이해 관계에 속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534, 2010.8.23.)
◈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 406, 2010.8.6.) 쟁의행위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가 될 수 없는 바, 쟁의발생결의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645, 2010.9.2.)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사업장을 걸쳐 조직된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산별노조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련회 등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149, 2011.6.30.)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조사업무에 조합원이 입회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입회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044, 2013.7.25.)
◈ 근로시간면제자가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1인 시위나 사내농성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 2212, 2013.8.14.)
◈ 타 노조의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귀 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할 경우 면제대상 업무로 보기 어려움(노사관계 법제과-294, 2014.2.10.)
◈ 회사나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제3의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는 경우라면 이를 유급처리가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업 규칙 등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346, 2015.7.13.)

 

(2)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인정 범위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임

쟁의행위,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음

구체적 범위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

• 이동시간, 회의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 관련된 활동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보상휴가제 실시, 재량근로제 실시 등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와 실제 협의하는 활동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

• 협의·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 교섭, 실무교섭, 보충교섭 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하는 활동

• 교섭안 마련, 교섭결과 설명회 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

고충처리 업무

- 근참법 및 사업장 내 관련 규정에 의해 정식 위촉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공식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기위해 협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위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

- 고충처리업무나 산업안전 활동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 업무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407, 2010.8.6.)

[관련 해석]
◈ 고충처리업무나 산업안전 활동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 업무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노사 관계법제과 407, 2010.8.6.)
③ 산업안전 활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산안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으로 회의안건준비, 안건검토 등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
- 근로자대표의 동의·입회·의견청취: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대표로서 법률에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제 참여한 시간
※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산안법 개별조항에서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동의·입회·의견청취를 듣도록 규정
[관련 해석]
◈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72, 2010.7.2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업무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노사관계법제과-539, 2011.4.29.)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감사로서 기금(법인) 업무수행 활동

[관련 해석]
◈ 우리사주조합 운영 관련 업무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인바, 풀타임 근로 시간면제자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통상적인 급여수준 외에 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750, 2012.3.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범위

-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노조법 제2장제3): 노조 규약에 정해진 정기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 당해 사업() 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약을 의미(: 산별노조의 경우 당해 사업()에 조직된 지회·분회의 운영규정 등)

-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

ㆍ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노사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 활동

ㆍ 기타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 해석]
◈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로 지정이 가능한 자는 반드시 적법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토록 할 목적으로 회사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노동조합의 사무직원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 대상자 (파트타임 면제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 589, 2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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