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앤노무사 2022. 9.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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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거나, 총회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임의로 지명하게 됩니다. 

 

 

 

1.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는 경우

 

(1) 원칙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노조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

※ 노조법 제18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개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규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시간과 관례적인 소요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사항임

◌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초기업 노동조합의 지부(회)의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요구는 해당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되,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지자체인 경우로 지부·분회 등이 2이상의 시·군·구를 조직범위로 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

- 이 경우, 초기업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노동조합 지부 등의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노사관계법제과-2044, 2009.7.3.)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절차(1)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지부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 A노동조합 산하 B지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B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판단하면 되고,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노조법 제18조가 적용될 것임(노동조합과-692, 2008.4.18.)
◈ 지회운영규칙상 총회는 지회장 또는 지회대의원 혹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을 제출하였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지회운영규칙에 따라 지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조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2) 절차

①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제출

◌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노조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9조)

 

②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검토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였는지의 여부

- 요구권자 총회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 회의 부의사항: 노조법이나 규약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어야 함

[관련 해석]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2.21. 선고 20164310 판결).

◌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고의적인 기피 또는 해태 사실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사례

ᆞ 해당 노조의 통상적인 회의소집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ᆞ 이 규약상 정해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안건임에도 회의안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회의소집을 기피 해태하는 경우 등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조합원의 3분의 1 요건 판단 시점: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서명시점을 기준으로판 단해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11.3.)

◌ 요구서 검토결과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 및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 대표자에게 통보

 

③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함

 

④ 소집권자 지명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서를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대표에게 송부

- 소집권자 지명시에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의 사항은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

◌ 소집권자지명 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행정관청이 지명을 통보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민원이 해소된 경우에는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해석]
◈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의 대표자가 소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회소집을 지속적으로 거부 해태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노조 68107-932, 2001.8.18.)

 

 

 

2.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1)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제출

해당 노동조합에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노조법 제18조제4항, 시행규칙 제9조)

 

(2)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검토

① 검토사항

해당 노동조합에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지 여부

-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고되더라도 규약에 노동조합 대표의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요구서 검토결과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 및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 대표자에게 통보

 

③ 소집권자 지명

◌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노조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를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대표에게 송부

- 소집권자 지명 시에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의 사항은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