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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1) 구성
◌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임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노조법 제17조제1항)
2) 개최시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함(노조법제15조)
- 다만, 노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총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노조법 제18조)
-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경우 구성단체의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규약에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무시간 중 회의개최
- 총회(대의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3) 소집권자
◌ 노동조합의 대표자
◌ 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
◌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자(노조법 제18조제3항, 제4항)
-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 규약에서 정한 소집권자가 없게 된 경우
[관련 해석]
◈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8351 판결).
4) 소집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노조법 제19조)
- 회의 개최일 7일전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공고일수가 최소한 7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공고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고 후의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됨
-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때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함
ㆍ 예시) 노동조합이 '16.6.30.(목)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 공고기간 단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늦어도 '16.6.22.(수) 자정까지는 소집공고를 해야 함
◌ 회의일자, 시간, 장소, 안건 등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해야함
- 공고의 취지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며, 동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대법원은 대의원대회에 노조 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관련 해석]
◈ 1989.1.9.자 임시대의원대회는 비록 노조규약 제17조제1호(총회 및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3호(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에, 1.14.자 총회는 노조규약 제17조제1호, 제28조제3호(위원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5일 이전에 2일간 등록을 받아 등록된 자 중에서 선출한다)에 각 위반된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의원대회에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으므로 위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 소집절차는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거나 신문광고 또는 게시판 공고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
◌ 노조 규약에 온라인 회의(총회, 대의원회) 개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온라인 회의가 가능
5) 회의성립과 의사진행
◌ 회의는 재적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적법한 소집권을 가진 자가 성원선포함으로써 성립됨(노조법 제16조제2항)
- 재적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할 경우에는 자동유회 됨
※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인원을 말함
◌ 회의의 출석조합원(대의원)은 일반적으로 회의에 부의된 특정 안건의 의결에 앞서 출석인원으로 확인된 조합원(대의원으로서
- 기권한 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함
[관련 해석]
◈ 노조법 제19조제1항(현행 제16조제1항) 소정의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출석인원 산정시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총투표수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8.29.자 95마645 결정).
◈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석조합원(대의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대의원)으로서 기권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6.22.)
◌ 회의는 권한있는 자(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회의소집시 부의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 회의진행은 임의로 정회·속개 등을 거듭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진행 중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정회 등을 선포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 이후의 회의진행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상정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됨
※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전 공고된 투표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6) 의결사항
◌ 노조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는 취지에서 규정된 만큼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함
- 즉,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총회의결사항: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③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⑤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⑦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⑧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기타 중요한 사항
7) 의결방식
◌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제1항, 제2항)
※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회의 소집 · 진행권자이기는 하지만 대의원이 아닌 경우에는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노조법 제11조 각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필요하므로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
◌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 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음(노조법 제19조)
-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표결방법은 거수·기립 및 무기명 투표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 ·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노조법 제16조제4항)
※ 규약을 변경하면서 거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규약상 제한규정이 없는 한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출석, 서면에 의한 표결권 행사 등 조합원의 간접의사도 허용함
※ 총회와 달리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없음
[관련 해석]
◈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개정, 임원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 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노동조합과 -59, 2008.3.7.)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대리 참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 참석한 자를 제외시키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232, 2014.9.19.)
◈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일반 조합원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대의원의 권한과 임무를 일반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노조 규약 규정은 법에 위반되어 행정 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설령 대의원이 아닌 자가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만약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었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동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2334, 2011.11.21.)
◈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 조합원의 53%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서울고등법원 2017.3.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 노조법 제11조제5호는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를 가입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473,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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