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1) 노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① 명칭
◌ 2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통합)하거나 하나의 노조가 분할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별·산업별 등 초기업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노조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산조치를 하여야 함(p.49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참조)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 변경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 등
③ 대표자의 성명
◌ 노동조합 대표자가 선거·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 또는 대표자가 연임된 경우는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④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규약으로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 설립신고 당시에는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여야 함
◌ 소속 연합단체를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게 된 경우
◌ 기타 사유에 의해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연합단체로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 해석]
◈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피고 규약 제5조의1 본 조합은 ○○ ○○에 가입한다'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조합원의 53.02%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서울 고등법원 2012.7.6. 선고 2011494099 판결).
◈ 노조법 제11조제5호는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구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를 가입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473, 2021.6.8)
(2) 노동조합 변경신고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3) 노동조합 변경신고 절차
◌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된 사항 중 ①명칭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대표자의 성명 ④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노조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
- 변경신고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과 동일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신고
-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구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과 상호 협조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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