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지앤노무사 2022. 9. 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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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산업별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기업 또는 초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별 연합단체는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총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함(노조법 제10조제2항)

 

 

1) 단위노동조합

① 기업단위 노동조합

◌ 기업단위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반적인 단위노동조합 형태로특정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직업(종)의 구별없이 개별기업단위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함

 

②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조직(예: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속노조, 전국철도노조)

[관련 해석]
◈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5도7476 판결).

◌ 지역별 노동조합: 일정지역 내의 근로자들이 동일산업 또는 직종 단위로노동조합을 조직(예: ○○지역일반노조, △△지역제화공노조)

-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특성과 설립취지, 단체교섭 가능범위, 경제생활 영역, 근로자 분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정하되 그 명칭은 조직 범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

 

③ 단위노조와 '지부·지회' 구분

◌ 단위노동조합은 가입범위에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그 자체로 독립된단체성을 가진 노동조합이나

- '지부·지회'는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내부조직)을 의미

※(사례)전국△△노동조합 A기업 지회, 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 B기업 지회 등

-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지회’는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음(노조법 시행령 제7조)

 

 

2) 산업별 연합단체

◌ 산업별 연합단체는 구성단위가 자연인(사람)이 아닌 노동조합(단체)인경우로 동종 산업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을 의미

- 따라서 그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짐

 

 

3) 총연합단체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됨

※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이행하여야 함(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 지원 또는 지도할 수있음(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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