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앤노무사 2022. 9. 12. 21:19
반응형

◌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노조법 제2조제1호)

- 노조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노조법 제2조제2호, 제2조 제4호가목)

 

◌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⑦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노무제공 실질에 따라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

[관련 해석]
◈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습지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학습지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 방송연기자 중에는 방송사업자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방송사업자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연기자와 방송 사업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0.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카마스터들이 00자동차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 노조법 제5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노동3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보장됨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지방공무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

 

◌ 한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9.1.29 제정)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05.1.27 제정)에 따라 교원(유치원, 초·중등교원, 대학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보장되나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조법 제2조제2호)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노조법 제4조제4호가목)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노조법에서 사용자 등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의 비밀사항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비록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음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노동조합 설립 관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규약 심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리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전 보완요구

노동조합 규약검토 시 놓치기 쉬운 위법한 조항 사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시정요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반려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는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노조법상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