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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설립신고서 내용검토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함(노조법 제12조제2항)
- 다만,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병행
[관련 해석]
◈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와 그 신고서 반려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을 단순한 신고나 등록 등으로 족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자주성이나 민주성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만을 두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3.29. 2011헌바53).
◈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2) 설립신고서 및 규약 심사
구분 |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 | 확인방법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노조법 제10조제1항각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수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 경우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 조합원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소 -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조합원수 ·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수 |
설립신고서 |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노조법 10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
- 규약 | - 첨부서류 |
노동조합 결격사유 (노조법 제2조제4호) |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참가를 허용하는지 여부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지 여부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해당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지 여부 * 단, ‘해고자 또는 구직중인 자'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됨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 설립신고서 - 규약 - 필요시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하위 여부 (노조법 제11조 제12조 제2항) |
① 명칭 : 단위노동조합(기업·지역·전국), 지부, 연합단체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적정명칭 사용여부 ② 목적과 사업 : 노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이 노조법 제2조제4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과 설립신고서 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치여부(단, 규약에 구체적으로 세부 주소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음) ④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가입·탈퇴절차 등,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가입허용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허용 여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ㆍ 구성단체의 범위 적정성 여부 ※ 산업별 연합단체: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 ※ 총연합단체: 전국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규약과 설립신고서에 기재한 연합단체와의 일치여부,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연합단체를 소속 연합단체로 하였는지 여부 ⑥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임원의 선거절차의 법 위반 여부 ㆍ 선거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노조법 제16조제4항) ⑨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 결과의 조합원 공개 여부(노조법 제25조제1항) ⑩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제정·변경절차 법 위반 여부(노조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ㆍ 의결기관의 적법성. ㆍ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실시 여부 ⑪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사유 기재 여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노조법 제16조제2항) ⑫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 투표절차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 찬성(노조법 제41조제1항) ⑬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여부(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었는지 여부(노조법 제23조제1항 및 제17조 제3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는지 여부(노조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⑮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 설립신고서 - 규약 - 필요시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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