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방법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
(2) 신고 시 제출서류(노조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설립신고서 및 규약
(3)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
- 단위노동조합은 기업·지역·전국을 구분
예) 기업별 노동조합: ○○회사 노동조합, 지역 노동조합: ○○지역 ○○노동조합, 전국 노동조합: 전국 ○○노동조합
-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는 ○○노동조합 ○○지부로 기재
-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명칭 기재
예) 산업별 연합단체 ○○연맹, 총연합단체: ○○총연맹(연합)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 -2964, 2007.9.11.)
◈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단체를 결성하고 '가칭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같은 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위법성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 법제팀-1395, 2007.4.25.)
◌ 노동조합의 형태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아래의 구분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단위노조의 내부조직인 지부· 지회 등은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표기
구성단위 | 구성범위 | 구분결과 | ||
자연인(사람) | 기업 | 일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직업(종)의 구별 없이 개별기업 단위로 조직 | 기업단위노동조합 (ex. ○○기업 노동조합) |
|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내부조직) ※ 노조법 시행령 제7조 |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ex. 전국△△노동조합 A기업지회, 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B기업 지회 등) |
|||
초기업 | 지역 | 일정지역 내 근로자들이 동일산업 또는 직종 단위로 조직 | 지역별 단위노동조합 (ex. 대전지역일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태백시지역버스노조 등) |
|
산업 |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 |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 다만, 설립신고서 상으로는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의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지역 또는전국으로 표시 (ex. 전국금속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
||
노동조합 (단체) |
여러 개의 단위노동조합이 독립된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지면서 동종 산업별로 연합하여 조직 | 산업별 연합단체 (ex. 공공운수연맹, 전택노련, 금속노련, 항운노련 등) |
||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 | 총연합단체 (ex.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노동조합의 규약상 기재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등 기본적 업무와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본사 소재지 또는 조직대상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 소재지 등 적합한 곳으로 정하도록 지도
◌ 조합원수
-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재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합단체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가입한연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관련 해석]
◈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 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제5호나 제14조제4호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인준을 얻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강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 규정들이 막바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누6726 판결).
◌ 대표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소속회사의 부서와 직책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기재-
◌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소재지, 조합원 수를 기재
[관련 해석]
◈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7.31. 2004헌바9).
◈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 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 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3.29. 2011헌바53)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노동조합 설립 관련)
'집단적 근로관계 > 노동조합 설립∙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 규약검토 시 놓치기 쉬운 위법한 조항 사례 (0) | 2022.09.12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전 보완요구 (0) | 2022.09.12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리기한) (0) | 2022.09.12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규약 심사 (0) | 2022.09.12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관할 행정관청 (0) | 2022.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