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는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까?

지앤노무사 2022. 9.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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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노조법 제7조제3항)

②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노조법 제7조제1항)

③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음(노조법 제6조)

④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등 노동행정에 참여할 수 있음(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⑤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노조법 제3조)

⑥ 노동조합이 노조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책임이 면제됨(노조법 제4조)

⑦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됨(노조법 제8조)

[관련 해석]
◈ 노조법 제8조의 조세면제 규정이 관련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개별규정에 조세감면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 조합에 지방세(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8.30.)

⑧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조법 제93조)

[관련 해석]
◈ 노조법 제7조제3항은 노조법상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이에 반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8.7.31. 2004헌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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