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 사유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사용자의 범위(노조법 제2조제2호)
-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을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을 말함
-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ㆍ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등을 의미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ㆍ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ㆍ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체마다 조직 · 편제, 분장업무가 다르므로 부장·차장 등 외형적인 직급 명칭보다는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예: 위임전결사항의 범위, 근무평정 권한 여부, 소속근로자의 지휘명령권한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
- 다만,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 제외
[관련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2008도13873,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2.6.29. 선고 2011-31767 판결) 과장급 이상 직원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았는 바, 그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참가인의 직제상 주임급 직원들에게는 근무평정권 내지 인사고과권, 독자적인 업무명령권 및 전결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주임급 직원들 중 A등은 기획조정과에, B등은 총무처 경리과에, C등은 총무처 총무과에, E등은 용인캠퍼스 총무처 총무과에 F는 기획조정처 예산과에 G는 정보지원처 전산과에 H는 산학 협력단에 각 근무하여 경리, 서무를 비롯한 소속부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등은 총장 및 부총장의 비서로, J는 총장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관계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주임급 직원들이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중략)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1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2 이는 형식적인 직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3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경비 업무 담당자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물적·인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단순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715, 2018.3.19)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지배·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아서는 안됨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 노동조합이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
- 단,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으로 하는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은 가능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 따라 초기업단위 노조에서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고,
◌ 노조법 개정(21.7.6) 이후에는 기업단위 노조에서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짐
- 현재는 초기업·기업단위 노조를 불문하고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함
※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들만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
◌ 다만, 프랜차이즈 점주 등 순수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관련 해석]
◈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 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후략)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조법 제2조제4호 '마'목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아니라 정치활동에 있는지 노조설립 신고 단계에서 검토
◌ 다만, '정치적 지위향상' 등 규약 문구만을 두고 노조결격사유인 '주로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음
[관련 해석]
◈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부대중 공동체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설립목적을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설립 목적이 노동조합의 요건에 부합하고, 규약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가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노조의 설립목적이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동조합과 -2272, 2005.8.18.)
(2) 반려 절차
◌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일체를 반려하고
- 신고인이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관련 해석]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하여 그 기간 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 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 노동조합이 법규정에 위배하여 특정의 상위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어느 연합단체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임의로 허위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현행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연합 단체의 가입인준증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만일 기간 내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1누12028 판결).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 택하여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 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회사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처분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 9829 판결).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노동조합 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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