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 규약검토 시 놓치기 쉬운 위법한 조항 사례

지앤노무사 2022. 9.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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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이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반(노조법 제16조제2항)임원 선출 관련

 

 

◌ 임원 선출 관련

-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 홍보실장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노조법제16조제4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가입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에 선출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당사업(장) 종사근로자에 한정(노조법 제23조제1항, 제17조제3항)

 

 

◌ 소집절차 관련

- 총회(대의원회) 소집공고 후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3일 이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총회(대의원회)는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함(노조법 제19조 본문)

※ 단,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수 있음(노조법 제19조 단서)

 

 

◌ 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련

-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 회계감사 결과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함(노조법 제25조)단체협약 체결권 관련

 

 

◌ 단체협약 체결권 관련

-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 위반(노조법제29조제1항)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 제29조제1항과 이 사건 규약 제68조제1항 후단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 누락

- 해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노조법 제11조제11호)

-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노조법 제11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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