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시정요구

지앤노무사 2022. 9.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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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요구 사유

-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조법 제12조제3항제1호(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방법 및 절차

-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시정 요구서로 시정 요구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시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결과를 보고

 

 

◌ ‘노조아님 통보' 삭제

- 노조법 시행령 개정(21.7.6 시행) 전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기간 내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 대법원은 노조아님 통보제도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이에 따라 노조법시행령을 개정(21.7.6. 시행)하면서 노조아님 통보 규정을 삭제

- 노조아님 통보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대한 해당 노조의 이행 여부는 향후 행·사법적 구제절차에서 법적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도 있음

[관련 해석]
◈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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