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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요구 사유(노조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규약 제정: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 임원 선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 가능),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보완요구 기간(노조법 제12조제2항)
-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요구 기간은 반드시 20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20일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보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을 부여하면 됨-
◌ 방법 및 절차
-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 신고인이 보완요구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과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관련 해석]
◈ 노조법 제13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 연합단체 명칭의 누락이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조합단체에 소속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으로 그 소속된 조합단체 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위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의 노동조합 설립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93.2.12. 선고 91누12028 판결).
◌ 보완요구사항(예시)
구분 | 항목 | 보완요구 내용 | 비고 |
설립신고서 관련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립신고서 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바,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 수 | 사업 또는 사업장별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조의 경우, 해당 명칭, 대표자 성명, 항목을 설립신고서 상에 기재해야 하나 미기재하여 제출한바, 보완하여 제출 요망 | ||
규약 | 노조법 제15조 제4항 | 노조법 제16조제4항에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귀 규약 상 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있으므로, 노조법 제16조제4항에 부합하도록 규약 보완 |
제○조 |
제출 요구 자료 | 노조법 제16조제4항 |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구약의 제정·변경,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규약의 제정 및 임원선거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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