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입국 후 취업교육→사업장 인도 (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