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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PEDIA 403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 노력, 허용업종, 자격요건

고용허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입국 후 취업교육→사업장 인도 (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2023.12.02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1. 화해란 ? - 화해란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대화로 종료시키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 노동위원회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 중 약 40%가 화해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2. 화해와 취하의 관계 - 화해와 취하 모두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 집행력으로 분쟁 해결의 효과가 높으나 - 취하는 신청인의 판단이나 양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단순 취하의 경우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심판위원회의 판정 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화..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 사례와 유형

(1) 의의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3호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대표자」라 함은 노조규약에 의한 대표임원을 의미하고 「위임을 받은 자라 함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함 ◌ 이 경우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과 유니온숍

(1) 의의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 고용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성격의 부당노동행위임 ◌ 법문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이나 탈퇴할 것, 특정한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불공정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 불공정 고용계약의 금지취지가 단결권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다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불공정 고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그 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불공정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는 채용의 조건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용계속의 조건이나 재계약의 조건,..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 개념, 성립요건, 유형

가. 의의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취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임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 또는 될 것을 의미하고 -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행위를 말함 ※ 일시적쟁의단, 노사협의회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나, 현재는 근로자단체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노동조합으로 만들려는 조직 · 준비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 등은 노동조합 개념에 포함 - 또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행위 및 기타 관련되는 행위를 말함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 주체, 의사, 행위 등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가.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란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함 (노조법 제2조제2호)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는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명령·지휘권을 대행하는 자도 포함됨 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는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와는 달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은 법인)인 사용자에 국한됨 - 사업주 자신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행정절차, 형사절차, 민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노조법 제82조제1항) - 노조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설립된 후에 그 노동조합에도 신청자격이 인정됨 ◈ 노동조합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 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

노동쟁의 중재 : 개시요건, 중재위원회 구성, 불복, 효력

(1) 중재의 개요 ◌ 중재는 조정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써 중재안의 수락 여부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반드시 따라야 함 ◌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처분(중재재정)에 따라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임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노조법 제63조) (2) 중재의 개시 요건 ◌ 중재는 노조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한 때에 개시함 ※ 중재신청은 노동쟁의 중재신청서, 노동쟁의 중재 신청 구비서류,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

노동쟁의 조정(調停) : 개념, 신청, 기간, 조정위원회 등

(1) 조정의 개요 ◌ 조정(調停)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의미함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음(노조법 제45조 제2항) (2) 조정 신청 ◌ 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사업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노조법..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산금과 연체금

1. 가산금 ■ 가산금은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반한 경우 범칙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자진신고 사업장에 적용) ■ 가산금 산정방식 -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다음 보험연도 3월31일 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금의 50% 경감 ■ 가산금 부과의 예외 - 가산금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체금 ■ 연..

산재고용보험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