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란 ?
- 화해란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대화로 종료시키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 노동위원회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 중 약 40%가 화해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2. 화해와 취하의 관계
- 화해와 취하 모두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 집행력으로 분쟁 해결의 효과가 높으나
- 취하는 신청인의 판단이나 양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단순 취하의 경우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심판위원회의 판정 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화해절차
(1) 화해 신청방법
- ‘화해신청서’ 및 ‘단독심판 신청(동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담당 조사관)에 제출하거나 담당 조사관에게 화해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2) 화해 신청시기
- 화해는 심문회의 이전까지(심문회의 중 포함) 또는 심문회의가 열린 경우라 하더라도 판정서를 송달받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화해처리 절차
- 화해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관계 당사자(또는 대리인*)와 화해에 참여한 공익위원이 서명(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4. 화해의 효력
-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양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화해조서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조서에 기재된 권리·의무의 효력이 새로이 발생하게 됩니다.
5. 화해조서 미이행
- 상대방이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송달증명서 발급) 먼저 본인의 신분증, 노동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해당 노동위원회(담당 조사관)에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② (집행문 부여 신청) 노동위원회에서 발급받은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③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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