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형사상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의미

지앤노무사 2022. 6. 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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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상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의미와 이슈 

-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사용자의 신뢰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회사는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 등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죄판결이 ①확정판결만을 의미하는지 ②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집행유예 등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2. 미확정 판결도 형사상 유죄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법원은 유죄판결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다른 규정(미확정 유죄판결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다는 등)이 없는 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대법원 1997.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유죄판결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다른 당연퇴직사유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와 같은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미확정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원고는 다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를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제1심에서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당시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므로 당연퇴직사유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일단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그것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사정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당연퇴직사유의 소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같이 1990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구속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형의 확정시까지 인사조치를 유보하도록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일단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원고의 경우 자신의 범법행위로 1990.6.13. 구속되어 4개월 가량 지난 같은 해 9.8.에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로부터 4개월 16일 정도가 지난 1991.1.2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위 노사합의에 따라 그 인사조치를 유보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구속자의 신병이 석방되었다고 하여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면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즉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삼은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판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그 의미를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로 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형사상 유죄판결은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집행유예도 포함하는 것인지 

- 신체가 구속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유죄판결로 인해 사용자와의,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직장 질서 유지가 어렵거나, 범죄행위 내용과 업무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심히  훼손·거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기타 

- ‘유죄판결’이 아니라도 당해 범죄사실 자체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로서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얼마든지 범죄사실 자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사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한 경우, 비록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가 단지 위 방해행위를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17509 판결)

-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합리적 이유의 설시 없이는 배척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