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사직 철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을까?

지앤노무사 2021. 10.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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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후 마음이 변경된 경우 없던일로 하자며 철회할 수 있을까요? 퇴직의 의사표시는 크게 사직과 합의해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종료이며,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합니다. 이때 퇴직의 의사표시가 사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나, 합의해지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사직과 합의해지의 개념 

-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 [자동소멸]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계약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등)
• [퇴직]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 퇴직의 경우 다시 2가지로 구분됨
• [사직]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사직
• [합의해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해지통고(해약의 고지임)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통고(해약의 고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고려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음(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2. 사직과 합의해지의 구분이유 = 철회가능여부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지통고(해약의 고지)인 경우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철회할 수 없는 반면,

-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철회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3. 사직과 합의해지 사례비교 

-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지통고(해약의 고지)로 본 경우 :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철회 불가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견책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새로운
어린이집 개원 실무책임자로 전보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새로운 어린이집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표이사가 민원인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민원인에게 사과하느니 차라리 그만두겠다며 대표이사와 동료들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직서에 결재란이 없으며, 회사의 사직처리 관행 또한 결재 없이 처리한 경우가 많은 경우(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2누41900 판결)
부하직원이 비위행위를 일으킨 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근로자의 구직을 배려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연기하고 있던 중 구직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36240 판결)
 
사직서에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는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33961 판결)
 
팀장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에 대하여 숙고
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2902 판결)
 
민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01223 판결)

 

 

-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청약으로 본 경우 :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철회 가능
 근로자가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그와 같은 경우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명예퇴직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교사인 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학교 측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질병이 완치됨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사직서에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결재권자들의 결재가 있었던 경우(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28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