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지앤노무사 2021. 7.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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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외부에 이를 공표하여 회사의 명예, 신용, 비밀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로 행위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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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업무상 지시 위반 정당성 판단기준
• 징계해고 : 동료, 상사 폭행의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중대손해발생, 금품향응수수, 안전규칙미준수
•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등)
•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 징계해고 :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 권고사직 시 사업장 불이익(리스크)
• 징계해고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1. 개념
-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직장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통상 징계사유가 됨. 
- 판례는 공표 내용과 그 진위, 공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대법원 1999. 9. 3., 97누2528,2535 판결)(대법원 1999. 12. 21., 98두7787 판결)

 

2.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판례

1) 고소, 고발, 언론 유포 행위
- 법원은 대체로 그 행위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하고 있음
• 법원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업체 대표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인격을 비난하는 진정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공개 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2. 6. 26., 91다42982 판결, 대법원 1995. 3. 3,. 94누11767 판결, 대법원 1996. 3. 12., 95다51403 판결)
• 
법원은 회사 사옥 앞 인도 및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장송곡 등을 틀고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 해당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2012누22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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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고소, 고발 및 언론 제보 등이 진실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고, 특히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봄(대법원 1995. 3. 3., 94누11767 판결)

2) 청원권 행사
법원은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원행위 자체를 가지고 징계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9. 9. 3., 97누2528,2535 판결)

3) 소송 제기
- 근로자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주체로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기각당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원인이 법률적 견해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직무상 의무는 아니므로 이러한 소송 제기와 소송비용 상환 거부를 가지고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1999. 9. 3., 97누2528,2535 판결)

4) 내부고발
-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 행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봄(대법원 1999. 12. 21., 98두7787 판결)
법원은 공표된 내용이 공익성과 관련 없는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9. 9. 3., 97누2528,2535 판결)
법원은 지방공사 의료원 직원이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 절차를 조사하여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도지사에게 진정하고,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로 봄(대법원 1999. 12. 21., 98두7787 판결)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가 사용자의 비리혐의에 대하여시 감사실,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시민연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한 사건에서 “근로자 주장 및 의혹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 이상, 비록 근로자가 시 및 관할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용자에게 부패행위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신고 및 이의신청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며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2009구합1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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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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