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등)

지앤노무사 2021. 6.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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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비행(도박, 투기, 음주, 녹취)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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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업무상 지시 위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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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등)
•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 징계해고 :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 권고사직 시 사업장 불이익(리스크)
• 징계해고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1. 사생활 비행의 개념

-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노동력 평가나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이를 수도 있음(대법원 93누23275., 1994. 12. 13.)

- 이 경우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 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그 근로자의 기업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3689., 2001. 12. 14.)

 

2. 사생활비행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 법원은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는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봄(대법원 93누23275., 1994. 12. 13.)

- 법원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취침시간을 어기고 술을 마시면서 새벽 4시까지 도박행위를 한 경우, 비록 그 동안 충실하게 근무해왔고 이튿날 아무 사고 없이 운행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고속버스회사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교육의 심화,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5조제2항제4호에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83다카1243., 1983. 11. 22.)

- 법원은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 녹음하여 형사고소 사건의 자료로 이용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사이의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95다184., 1995. 10. 13.)

- 법원은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천막 안에서 수차례 음주, 도박 및 취사행위를 한 것과 족구, 야구 등을 한 것, 일부 직원들이 상의를 벗고 있었던 것 등은 사내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2심:서울고등법원 2011누9104., 2012. 3. 28.)(3심:대법원 2012두9314., 2012. 8. 30.)

- 법원은 항공사 팀장이 해외 비행 후 근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현지 호텔체류 중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풍기문란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함(1심:서울행법 2011구합11365., 2011. 8. 26.)(2심:서울고법 2011누31842., 2012. 1. 19.)

- 법원은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생산직 사원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한 경우, 위 비위행위는 사생활에서의 비행으로서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장 밖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으나, 근무시간에 사내 공용PC 등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은 사업장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된다고 봄(2심:서울고법 2013누31631., 2014. 10. 16.)(3심:대법원 2014두14365., 2015. 2. 26.)

 

3. 사생활비행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 법원은 업무와 관련 없이 동료 교사들이 마련해준 전근 축하회에서 우연히 도박에 가담하였다가 술기운에 액수가 커지면서 도박을 하게 된 경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함(대법원 84누711., 198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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