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동료, 상사 폭행의 정당성 판단사례

지앤노무사 2021. 6.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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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는 회사의 경영 및 위계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폭행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폭행대상, 폭행 동기와 경위,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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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직장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근무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법하고(대법원 91다39559., 1992. 3. 13.),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판례는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직장 내 혹은 직장 외), 폭력행위의 대상(동료 혹은 상사), 폭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의 규모,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2. 동료, 상사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법원은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대법원 95누2548., 1995. 6. 30.)

- 법원은 자기보다 16세나 연상이고 회사 근무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뛰어 올라 발로 턱을 차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비록 입사 후 단 한 번의 징계전력이 없고, 회사 내 다른 근로자가 동료를 칼로 찔러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징계처분이 내려진 바 없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봄(대법원 91다39559., 1992. 3. 13.)

- 법원은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상무로 근무하던 박○○의 자살은 당신이 박○○의 공금횡령을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렸고, 피해자 얼굴에서 피가 나자 근로자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씻겼는데, 피해자가 다음날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화가 난 근로자가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진 않지만 1차 폭행 후 쫒아가 2차 폭행한 점, 피해자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인 점, 9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직장으로 조직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점, 사건 발생 이전 근로자가 상사의 공금횡령을 제보하여 해당 상사의 자살, 피해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직원들 사이 인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지점 1개뿐인 소규모 금고로서 근로자를 분리시켜 근무시킬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2011두29823., 2012. 1. 27.)

 

3. 동료, 상사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 법원은 상사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지만,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하여 싸움이 유발되었고 근로자는 4주, 상사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후 수습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대법원 91다25109., 1992. 2. 11.)

- 법원은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 옷이 찢어지는 폭행이 있었다 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봄(대법원 91누5884., 1992. 5. 22.)

- 법원은 자신의 이혼 및 재혼 경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에 격분하여 동료 근로자를 찾아가 10여 차례 폭행하고, 커터기로 1차례 위협한 사안에서 폭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폭행 전력이 없고 오히려 포상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1누33237., 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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