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지앤노무사 2021. 6. 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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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무성적 저조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고의적으로 근무평정을 낮게 주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 태도불량이라는 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기보다, 대게 다른 비위행위와 경합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 바, 징계의 양정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근무성적, 태도불량과 관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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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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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 태도불량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법원은 근로자가 3개월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95누15742., 1996. 9. 20.)

- 법원은 보험회사가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90다카25420., 1991. 3. 27.)

- 법원은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를 3회 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게재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징계권 남용으로 봄(대법원 96다2378., 1996. 4. 23.)

- 법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소장을 보좌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관리까지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13두6060., 2013. 6. 13.)

- 법원은 부하직원이 약 16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근로자는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0., 2012. 5. 4.)

- 법원은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회사의 전액관리제 실시 공고에 반발하여 6개월여기간 동안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로를 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을 총 1,783,039원 적게 입금한 경우, 취업규칙상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고 회사 지시를 고의로 회피 또는 회사교육을 기피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된다고 봄(대법원 012두20182., 2012. 12. 28.)

- 법원은 00연금공단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매우 저조[CSA업무의 경우 목표량의 18.9%(후임자는 목표량의 99.8% 달성), 평생고객이력 등록내역이 동료 및 후임자의 1/22 내지 1/11 수준]하여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봄70)(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956, 2011. 11. 27.)

- 법원은 사립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 상담 및 학교 내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학력평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잘못 입력하고, 수업시간에 충실하게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인격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로 인하여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427, 2013. 8. 29.)

-  법원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계좌를 이사 등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비를 제대로 집행하거나 결산하지 못하여 교비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였더라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 그러나 근로자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사 등이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학교법인의 총장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들의 전임자도 이사 등이 발급하여 주는 잔액증명서를 통해 교비의 잔고를 확인하여 왔기에 근로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함(대법원 2012두28957., 2013. 4. 12.)

- 법원은 연구직 근로자가 연속 6회에 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의 직무평가등급을 받은 사실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된다고 봄 그러나 ① 이전에 징계처분을 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였지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점, ② 다른 연구원들에 대하여는 직무평가 하위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예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441., 2012. 2. 9.)

 

2. 근무성적, 태도불량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 법원은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이 있으나 결재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밝혀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태만을 부정함(대법원 71다1400., 1971. 8. 31.)

- 법원은 점심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허용된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서울행법 2012구합10185., 2014. 1. 23.)(서울고법 2014누2340., 2015. 6. 12.)

- 법원은 수회 지각하였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상 지장이 없으며 사용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서 근로자로서는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서울행법 2013구합59262., 2014. 6. 13.)(서울고법 2014누55658, 2015. 4. 29.)(대법원 2015두43377., 2015. 8. 19.)

- 법원은 상사의 개선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무 중 취침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파업 등으로 대무 근로자가 없어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서울고법 2012누19375., 2013. 1. 17.)(대법원 2013두3351., 2015. 5. 28.)

- 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붙여 복직시킨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78)(서울행법 2012구합270., 2012. 5. 4.)

- 법원은 내국인 남성직원은 수염을 기르지 않도록 정한 항공사의 용모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비행정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함(서울고법 2016누50206.,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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