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지앤노무사 2021. 6.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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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업무상 지시 위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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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등)
•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 징계해고 :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 권고사직 시 사업장 불이익(리스크)
• 징계해고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1.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83다카2202., 1985. 4. 9.
법원은 다른 공장에서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그 공장이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폐쇄된 것으로 항간에 알려져 있어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여 봉제공으로 취업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87누818., 1988. 2. 9. 
법원은 고교 재학 중 특수강도 협의로 형사 입건되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410
법원은 공업고등학교 졸업, 공업전문대학 2학년 중퇴 사실을 은폐하고 중학교 졸업으로 이력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87다카3196., 1989. 3. 14.
법원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요건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중학교 졸업을 사칭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후 8년간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90다카23912., 1990. 12. 7. 
법원은 실제 철도청 공작창에 근무한 기간이 1년 4개월 남짓임에도 중공업 회사에 입사하면서 같은 곳에서 약 4년간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90다카2742., 1991. 4. 9. 
법원은 근로자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강간치상죄 처벌 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92다45230., 1994. 1. 28. 
법원은 대학교 졸업 사실을 누락시키고 고등학교 졸업 후 트럭 조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안 뒤 1년 3개월 여만에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98다54960., 2000. 6. 23. 
법원은 입사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퇴사 하였음에도, 마치 2개 업체에서 7년과 3년 동안 근무하였고 위 마지막 회사는 근무 한 적 없는 것처럼 기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2다25525., 2003. 5. 16. 
법원은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친 후 제적되었음에도 고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각서를 제출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2.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85누851., 1986. 10. 28.
법원은 초등학교 5학년 중퇴 학력임에도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주로 납땜 업무에 종사하여 학력이 업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입사 후 2년 9개월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학력 미달로 인한 능력 부족이나 그 밖의 결함이 없었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
대법원 88다카4918., 1989. 5. 9.
법원은 단순 생산직 육체노동 근로자로서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했을 뿐이고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
대법원 93다30921., 1993. 10. 8. 
법원은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된 후 6년이 지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광호텔에 입사하였지만, 철도청 직무와는 다른 종류인 관광 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호텔 식음료부에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
대법원 99다53865., 1999. 12. 21. 
법원은 버스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버스 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누락하였으나, 비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이를 누락 한 것이 아니라 그 경력 외에 다른 버스 회사에서 2년 이상 대형 버스를 운전한 경험이 있고 이것만으로 회사가 입사 자격으로 삼는 운전 경력을 나타내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누락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4338
법원은 대학교 중퇴와 다른 택시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였으나 실제로 회사에는 대졸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최소한 5명 이상 있었고, 위 근로자나 대졸 학력자들이나 모두 같은 조건으로 근무했던 점, 그 학력 · 경력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나 근로조건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점, 고학력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위장 취업에 따른 노사 분쟁을 야기한 적이 없는 등 학력 ·경력 은폐와 관련한 문제가 없었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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