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지앤노무사 2021. 7.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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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시간 겸직하거나, 경쟁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겸직, 겸업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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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업, 겸직금지위반의 개념 

-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함(서울고법 2002. 7. 4., 2001누13098판결)

- 그러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의 겸직, 경쟁회사로의 취업 등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 

- 기업 실무상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의무위반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단 겸직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의 적정성이 문제됨 

서울행정법원 2011. 12. 27., 2011구합15237 판결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M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입사 2달 후에 사직한 점,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서 회사의 경영질서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개별적으로 겸직을 승인하였따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

(2심:서울고등법원 2013. 2. 7.., 2012누25417판결)(3심:대법원 2013. 6. 13., 2013두6060판결) 
행정안전부 B 역량강화지침에 따르면 B장이 센터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외부기관에 출강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B와 C사회복지행정과는 대학생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피고는 B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강한 점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휘·감독 책임 소홀을 이유로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종 회사에의 이중취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1심:서울행법 2009구합56532,., 2010. 10. 1.), (2심: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0누36499), (3심:대법원 2011. 10. 27., 2011두2020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에 취업한 2007.5.1.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김OO이었는데 김OO은 참가인의 공동설립자인 원OO의 처로서 원OO이 공동설립자인 김□△를 내쫓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임시킨 자이므로 그와 같이 취임한 형식적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중취업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2006.8.31.자 부당해고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에 입사한 것으로서 ▦▦▦▦▦의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동종 회사에의 이중취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징계사유가 되는 원고의 이중취업 행위가 2009.1.2. 이후의 것인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2. 겸업, 겸직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경우 

- 법원은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기자가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인 언론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경쟁매체를 발간한 행위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12. 9. 27., 2010다99279 판결)

- 법원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이름과 거래처, 명함도안 등을 꽃집 운영에 활용하는 등 회사 직무,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근무시간 중 회사 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1심:서울행정법원 2013. 9. 5., 2013구합2716 판결)(2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3., 2013누47681 판결)(3심:대법원 2014. 11. 28., 2014두40197 판결)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또는 휴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채 지방의회 의원직에 취임한 것은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2. 7. 18., 2012누883 판결)

- 법원은 토지주택공사 근로자가 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입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거나 투자한 경우, 취업규칙상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라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1심:서울행법 2014. 11. 5., 2014구합115 판결)(2심:서울고등법원 2015. 4. 16., 2014누12329판결)(3심:대법원 2015. 7. 23., 2015두41845 판결)

 

3. 겸업, 겸직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외부의 대학교에 출강을 나갔다는 사실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를 발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2심:서울고법 2013. 2. 7., 2012누25417 판결)(3심:대법원 2013. 6. 13., 2013두60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7., 2012누25417 판결
시행규칙 제15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학에 출강한 것은 시행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위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사전 승인한 바 없더라도, 위 동의서에 날인된 직인은 소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관리하는데 위 출강을 사전에 승인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라도 위 동의서의 작성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법원은 근로자가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관 활동을 한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발생 또는 손해 발생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 활동은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자가 취급처리하는 업무행위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인 직무전념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대전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1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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