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권고사직 시 사업장 불이익(리스크)

지앤노무사 2021. 10. 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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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의로 권고사직을 처리해주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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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업무상 지시 위반 정당성 판단기준
• 징계해고 : 동료, 상사 폭행의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중대손해발생, 금품향응수수, 안전규칙미준수
•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등)
•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 징계해고 :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 권고사직 시 사업장 불이익(리스크)
• 징계해고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1. 권고사직이란?
- 근로관계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첫번째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두번째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세번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네번째는 정년, 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세번째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했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해고와 다르며, 권리구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1) 부당해고 판단소지
-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가 없거나 회사가 권고수준을 넘어 강압적으로 퇴직을 강요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관련 지원금 중단
-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2)가 제한될 수 있으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1)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장년 인턴 관련 지원 제한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장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을까지 권고사직이 있으면 사업지원이 불가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직원을 권고사직과 같은 고용조정으로 퇴사시킬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리스크
- 권고사직 처리의 가장 중요핵심은 실업급여입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발생횟수가 과도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수금금액의 4배까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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