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시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업무명령이 정당해야하며, 근로자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부당한 사유가 없으며,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을 고려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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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업무상 지시 위반 정당성 판단기준
• 징계해고 : 동료, 상사 폭행의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중대손해발생, 금품향응수수, 안전규칙미준수
•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등)
•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 징계해고 :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 권고사직 시 사업장 불이익(리스크)
• 징계해고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1. 업무상 지시위반 정당성 판단기준
- 업무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① 업무명령이 정당하고, ② 근로자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③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가 상당한 것이어야 함
- 법원은 노동조합이 정기총회 개최일에 체육행사 등을 실시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에서야 총회 당일 오전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는 부당하고,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대법원 90다6095., 1990. 12. 7.)
-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출석요구 자체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서울고법 2001. 9. 6., 2000누16694)
- 법원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기능직 사원을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시로 여러 차례 전직 처분을 하고, 다른 기능직 사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급여가 감소된 데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5일간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봄(대법원 90다8046., 1991. 5. 28.)
- 법원은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하여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단순히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업무상 지시 불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지시 불응으로 보아 해고할 수 없다고 봄(대법원 90다6095, 1990. 12. 7.)
2. 업무상 지시위반 관련 사례
① 운송사업체 승무 관련 지시의 정당성
- 법원은 승무직 근로자가 운송 사업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되고, 나아가 배차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여객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단순한 무단결근과는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봄
• 법원은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1일 결근했다 하더라도 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 운행되었다면 정기성 ·계속성이 요구되는 고속버스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96누13231, 1994. 8. 12. 94누1890, 대법원 96누13231., 1997. 11. 25.)
• 법원은 시내버스 기사가 이미 배차가 되어 있음에도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3차례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결행된 적도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대법원 2015두44097., 2015. 9. 10.)
- 그러나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근로제공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차지시 거부만으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법원은 취업규칙에는 7시간 20분 근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포함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여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왔던 회사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7시간 20분으로 배차를 제약하고 추가 승무를 금지하자,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배차를 요구하면서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함(대법원 2010두18178, 2010. 11. 25.)
② 시말서 제출 거부
- 법원은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미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대법원 91다12745., 1991. 8. 13.)
- 법원은 시말서 미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만으로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지만(대법원 90다12991., 1991. 12. 24.),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94누13053., 1995. 4. 25.)
- 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대법원 2009두6605., 2010. 1. 14.)
3. 기타
- 법원은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하자 보육교사들이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채 이를 제거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위 CCTV 설치가 단체협약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고, CCTV 설치가 원아 체벌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364, 2014. 9. 25.)
- 법원은 법령에 따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 경비지도사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비근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12누5901., 2012. 8. 16.)
- 법원은 금융기관 근로자가 그 연수과정에 해병대훈련 등의 과도한 신체훈련을 거부한 경우, 그러한 연수과정 이수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감독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법원은 사용자가 가스 충전원에게 대기실 대기 관행을 무시하고 충전장에 상주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는 정당성이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전지법 2014구합100176., 2014. 12. 4.), (대전고법 2014누12732., 2015. 4. 30.)(대법원 2015두42541.,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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