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지앤노무사 2021. 6. 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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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인없는 결근(+연차, 병가, 휴직 등), 적법하지 않은 인사명령에 대한 불응으로 인한 결근, 적법하지 않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할 경우 무단결근기간을 산정해야하는데, 무단결근기간에 휴일, 비번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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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근일수의 계산

- 7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연속 7일이 아닌 통산 7일을 의미하며, 그 산정 기간은 상당한 기간 내의 기간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됨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1. 1.월경에 5회, 1992. 3.월경에 2회 무단결근을 하여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회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내에 7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인사위원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휴일 ‧ 비번일의 포함 여부

- 법원은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 피로를 회복시킴은 물론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므로 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2002두2857., 2004. 6. 25.)

- 그러나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 근무일에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비번일도 결근일수에 포함된다고(대법원 95누17571., 1996. 11. 26.) 보고있어, 격일제 근무형태의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이상 비번인 그 다음날의 결근은 결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587., 2015. 2. 25.)

취업규칙 등에서 지나치게 적은 횟수의 무단결근으로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수 있으나, 실제 신의칙 위반으로 본 사례는 찾기 힘듦

- 법원은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대법원 90다15631., 1991. 3. 27.) 연속되지 않더라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한 것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대법원 2002두9063., 200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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