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지앤노무사 2021. 6. 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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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연차, 병가 등의 경우도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회사의 적법한 인사명령(전근, 전보, 전적)에 불응한 결근 및 적법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위한 결근도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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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하며, 보통 ‘~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이 불량할 때’ 등의 형식으로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2. 전근‧전보‧전적 등 인사 명령에 불응한 결근

- 사용자의 인사명령(전근‧전보‧전적)에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일견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 인사명령의 당부에 따라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됨(대법원 95다10778., 1995. 8. 11.)(대법원 93다47677, 1994. 5. 10.)(대법원 2007두22306., 2009. 3. 12.)
- 법원은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결근 일수, 인사처분 경위 등의 사정을 살펴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33220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라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 일정 시간 대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에 근무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 출근‧대기를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에게 배차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기에 귀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에 자신에 대한 배차지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 대기 하지 않고 참가인의 허락 없이 곧바로 귀가한 것은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징계해고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 법원은 해고한 근로자를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업무로 인사명령을 하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복직이라고 인정된다면 이에 불응하여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

대법원 96다47074., 1997. 5. 16.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을 거부하면서 계속 결근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3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면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누11777., 2012. 11. 14. 
“원고는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2009. 11. 26.부터 2009. 12. 2. 사이에 참가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의 간부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직위 해제를 하면서 지정장소 대기를 지시하고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그 무렵 철도노조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직위해제자들에게 과제물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참가인들 등 직위해제자들은 그 과제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대기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장의 승인 없이 대기장소를 이석하였다…(중략)….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노동조합활동과 무단결근

- 법원은 노사분규가 수습되어 회사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회사 근무촉구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임을 내세워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대법원 89누4666., 1990. 10. 23.)

- 법원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결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봄(대법원 91다5976., 1992. 2. 11.)

- 법원은 사용자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유로 불성실 근무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봄(대법원 91다17931., 1992. 4. 24.)

- 법원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 상태에 있는 것과 유사하므로 교육·연수·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99다45246., 1999. 11. 23.), 노동조합 전임자도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며(대법원 92다34926., 1993. 8. 24.), 노조전임자가 노조 대표자의 승인 없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587, 2015. 2. 25.)

- 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자를 노조전임자로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이 아직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97다6926., 1997. 4. 25.)고 보고 있으므로, 종전 근무 부서에 결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에 해당하고(대법원 97다6926., 1997. 4. 25.), 이 경우 노조전임 발령이 있었는지, 노조전임 통지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 97다6926., 1997. 4. 25.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 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법원은 노조전임자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2010두18246., 2010. 10. 28.)

- 법원은 근로자들이 지명파업에 참여하라는 노동조합 분회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지시한 자체교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면서 업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대법원 96누17738,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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