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 :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중대손해발생, 금품향응수수, 안전규칙미준수

지앤노무사 2021. 6.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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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운송수입금 미납의 경우 액수와 횟수에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대상이 회사의 본질적인 수입원과 연관된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이 심각한 경우를 말하며, 금품향응수수란 금품을 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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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등 작은 금액의 횡령(ex. 요금 2,600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특히 회사의 본질적인 수입원과 연관된 횡령의 경우 금액, 횟수와는 상관없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은 횡령은 범죄 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하여 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며(대법원 90다카21589., 1990. 11. 23.), 비록 횡령금 일부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적법하다고 봄(대법원 90다카21589, 1990. 11. 23.)

- 특히 횡령의 대상이 운송회사의 운송수입금, 용역회사의 수수료 등 회사의 본질적 수입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에서 영업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금을 횡령한 행위는 그 횟수나 금액이 어떠하든지 노사간 신뢰를 손상시키고 회사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므로 해고사유가 됨

- 예컨대, 시내버스 운행 도중 요금 5,000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대법원 96누6431., 1997. 7. 8.)고 판단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2,600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계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봄.(2심:서울고등법원 2003누515., 2004. 1. 15.(3심:대법원 2004두2714., 2004. 4. 28.)

- 나아가 운송수입금의 횡령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 개월에 걸쳐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는 등의 행위 역시 해고사유가 된다고 봄

- 법원은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월급과 정산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은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이 우유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등의 이유로 징계면직된 사안에서, 비위사실이 상당기간, 수차례 걸쳐 고의로 행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횡령금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징계면직 이전에 피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보았음(대법원 90다카21589., 1990. 11. 23.)

- 법원은 지정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회사로 하여금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약 35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은 크지 않으나 무려 1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59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소속 기사들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장갑을 받아가기 위해 지정식당에 허위로 서명을 한다는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이전 6회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09누26816., 2010. 5. 11.)

- 법원은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사후 이사회에 보고되어 추인을 받은 점, 여유자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여타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변상조치 외에 징계조치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함(대법원 98두618., 1999. 4. 23.)

- 법원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한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때’의 ‘업무’는 근로계약상 업무에 한정되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조합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비 횡령을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56., 2013. 8. 22.)(2심:서울고법 2013누46862., 2014. 5. 21.)(3심:대법원 2014두37900, 2014. 10. 16.)

- 법원은 자동차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차량전매행위를 하여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안에서, 취득한 금원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자동차 판매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함(2심:서울고법 2007누19357., 2008. 1. 30.)(3심:대법원 2008. 4. 28.자 2008두3678 판결)

- 법원은 은행원인 근로자가 50만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부조리는 엄격하고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함(2심:서울고법 2007누16464., 2008. 2. 13.)(대법원 2008두4923., 2008. 6. 26.)

- 법원은 은행원이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임의로 해지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다른 금융기관 재직시 업무상 배임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선고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실무 책임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함(서울고법 2009누12633., 2009. 12. 9.(대법원 2010두832., 2010. 3. 11.)

 

2. 운송수입금 미납(택시기사)  법원은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이냐에 따라 정당성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음 

-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미납동기·경위, 미납액, 미납행위를 전후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버스회사의 경우는 소액의 요금을 횡령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쉽게 긍정되는데 반해, 택시회사에서의 운송수입금 횡령의 경우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에 따라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달리 봄

- 법원은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 하에서 초과 금액은 월급명세서에서 누락시키고, 이를 추가 입금이라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운전수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납하였더라도 이를 가지고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2000두9984., 2002. 2. 22.)

- 또한, 사납금제 하에서는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액이 정해진 액수에 모자라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미납금액이 소액(60여 만원)이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서울고법 2011누11923., 2011. 9.)(대법원 2011두25715., 2011. 12. 27.)

- 그러나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고,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함(서울고법 2001누3060., 2002. 5. 1.)

 

3.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인명피해나 물적손해 등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

- 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였다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나 물적 손해 등이 중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고사유로 봄

-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92다19910., 1992. 8. 18.)

-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징계해고사유라고 판시함(대법원 96다33556., 1997. 4. 8.)

- 법원은 원목 수입, 판매 담당자가 매출 채권 관리 내규 등 제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신용 거래를 시작하여 결국 거래처 부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96누9508., 1997. 4. 25.)

- 법원은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동료 운전기사와 다투다가 상대방이 피하자 원고소유의 택시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택시를 손괴한 사안에서, 택시손괴가 비록 경미한 피해이지만 택시는 회사의 근간이 되는 자산으로서 운행수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물 파손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07누33452., 2008. 6. 13.)

 

4. 시설안전 규칙 위반

- 법원은 화약류 취급 공간에서 1미터 떨어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것을 사규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 흡연 장소가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만일 잘못되어 인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평소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흡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취업규칙 소정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대법원 91다20418., 1991. 8. 27.)

 

5. 금품 및 향응 수수

- 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수수’는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대법원 92누1100., 1992. 11. 27.)(대법원 2013두26064.,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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