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이중징계와 일사부재리 원칙

지앤노무사 2022. 6.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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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종전의 징계가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법원 소송절차에서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다시 절차를 밟거나 징계의 수준을 낮추어 다시 징계하거나, 사용자 스스로 종전의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는 것은 가능

-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면서 종전에 징계를 받았던 점을 징계 회부 여부나 징계수단의 결정에 참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택시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이간질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오다가 2010. 10. 4.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달 13일 사고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2. 고정승무배제 처분을 받고, 이후 2011. 7. 29. 그동안 발생한 비위행위들을 모두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위 고정승무배제처분은 교통사고 및 시말서 제출 거부만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비록 위 고정승무배제 처분 이전에 발생한 비위사실이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6929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1. 12.경 참가인에 대하여 고정승무를 배제시켰고, 고정승무배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고정승무배제 상태는 참가인이 징계해고될 무렵까지 취소됨이 없이 유지되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중략)…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0. 30.경 원고에게 참가인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그 사유는 회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이간질, 터무니 없는 낭설 퍼트림, 유인물 배포 등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상당히 유사한바, 원고는 2010. 12. 17. 이에 대해서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를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바,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2010. 11. 12.자 참가인에 대한 고정 승무배제는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원고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고, 결국 a 내지 p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의 판단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