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징계해고절차 : 소명기회, 변명기회

지앤노무사 2022. 6. 1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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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명(변명)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하는지? 

-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소명기회 부여 없이 행한 징계처분도 적법함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회사의 징계위원회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시는 반드시 본인을 참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되 본인의 변명이 회의진행을 저해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혐의사실의 존재나 취업규칙 위반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거나 좌경 불순세력과의 연계 혐의에 대하여 수사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위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회사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단, 사용자가 이미 정해진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징계양정만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위법만 치유하면될 것이므로 피징계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6누26075 판결
“이 사건 징계는 원고에 대한 참가인 조합의 최초 징계처분사유 중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2003. 8. 4.자 근무지 이탈의 점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징계절차라고 보기 어려워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조합의 징계 절차에 징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징계대상자인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 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출석하여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아님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합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위 단체협약의 취지는 그 소명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만으로써 각 징계절차는 속행할 수 있는 것이고,... 


-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면 족한 것이지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않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음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노동조합의 징계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다거나 당시 상황이 원고들이 실질적인 소명을 할 수 없고 조합대표의 참석이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단체협약조항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어떤 경우에 소명권을 포기,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피징계자의 변명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 방어권의 행사, 나아가 그러한 방어권의 포기는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출석했다면 이를 들어 방어권 포기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다45230 판결
피징계자의 변명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 방어권의 행사, 나아가 그러한 방어권의 포기는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원고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원고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 또한, 재심절차에 이르기까지 끝내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방어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