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지앤노무사 2024. 1. 30. 16:33
반응형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1) 시설물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가. 사업주의 소유 또는 관리영역 

-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란 사업주가 소유하거나 지배관리를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하자나 결함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재해가 발샣아는 것을 말함 

-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설물도 포함. 단, 시설의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서울고법 96구24264, 1996. 11. 19.]  아파트단지 내의 보도블록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고,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록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작업시간 외에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장비 포함)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해당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사고로 봄 

[대법원 2000두5562, 2001. 7. 27.] 소외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 소외 1의 본래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에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ㆍ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 소외 1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 소외 1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망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2008두19147, 2009. 3. 12.]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경비초소에서의 방문자 및 차량의 출입통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순찰업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공사현장의 일부로서 위 경비초소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위 개구부 역시 순찰업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망인이 옹벽 너머를 살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 개구부로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므로, 망인이 위 개구부에 접근한 것이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개구부에 이르기 위해서 높이 93㎝ 정도의 옹벽을 타고 올라가 다시 강관파이프로 된 높이 110㎝ 정도의 상부난간대 및 높이 55㎝ 정도의 중간대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성인 남성에게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보이고,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이나 기타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개구부에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주로서는 위 개구부를 충분한 강도의 덮개로 막거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망인 등 피용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마땅할 것이어서 위 개구부를 합판으로 덮어 놓은 것만으로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 

 

가. 사업주의 편의제공 

- 사업주가 시설물을 편의제공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시설물 등의 관리, 이용과 근로자의 전속권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대법원 98두10103, 1999. 1. 26.]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인은 사망 당시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휴가 중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함에도 심야에 광주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도 못한 채 출근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 외에 달리 위 망인이 타살되었거나 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자살할 만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그에 따라 위 망인에게 측두엽성간질의 증상이 발현되어 위와 같은 인식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상당한 시간 이러한 정신착란이 지속된 상태에서 자다가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위 현장으로 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한편 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1997. 1. 11. 노동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9조는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타워크레인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이상 위 타워크레인에는 안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하자가 위 망인의 간질증상발현과 경합하여 위 사고의 원인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위 간질증상의 발현 및 위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10246, 2009. 10. 15.]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