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지앤노무사 2024. 1. 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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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업무수행 중에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통상적인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서울고법 95구26898, 1998. 3. 26.] 현장작업을 총괄하는 작업총반장으로서 사고 당일 평상시 작업종료시간인 19:00경까지 콘크리트타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근로자들에겐 계속 마무리작업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식사를 하도록 한 후, 자신도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나서 현장사무실에서 작업반장들과 작업회의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현장사무실 근처의 숙소로 돌아가 쉬도록 한 후 자신은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다. 그리하여 20:30경 현장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야적장을 점검하는데 다음날 작업해야 할 자재들이 다른 철근더미들, 자재들과 섞여있는 것을 보고 자재정리를 위해 숙소에 들어가 있던 공소외 이×주와 채×길을 야적장으로 나오도록 부르고는 위 작업을 위한 중기사용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하였던 자신의 승용차를 옮기려고 운전을 하다 위와같이 사고를 당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당시는 아직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끝나기 전이었기에 작업총반장인 원고로서도 이를 점검해야 했으므로 원고로서는 아직 작업이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작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작업시간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같이 자재정리를 위해 인부들을 다시 부르고 승용차를 옮기려다 사고가 난 것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생리적 필요행위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이탈행위나 자해행위 등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봄 

- 식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 땀을 많이 흘리는 고온의 작업장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물을 마시던 중 입은 재해, 토목공사의 현장에서 취업시간에 물을 마시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생리적인 필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대법원 2000다2023, 2000. 4. 5.]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업무의 준비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필요적 부수행위 

-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라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다가 바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대법원 96누9034, 1996. 10. 11.]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9두189, 1999. 4. 9.]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1누3314, 1991. 11. 8.] 망 갑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을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3누14806, 1993. 10. 12.]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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