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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지시에 따른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수행행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 택시운전기사가 택시업무에 종사하는 업무, 택배운전기사가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세미나에 참석하는 행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함
[대법원 94누3841, 1994. 8. 23.]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법 94구4631, 1995. 6. 15.] 휴무일에 출근하여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는 비록 정규업무시간 이외의 행위라고 하더라 도, 사적인 행위가 아닌 차량운행업무를 위하 여 필요한 것으로써 업무에 수반되는 준비행 위이므로, 비록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대법원 97다39087, 1998. 1. 20.] 예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가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의 상관으로서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점의 차장이 거액의 예금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이상의 예금을 하려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망인에게 그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가 주된 업무인 차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일 뿐 아니라, 망인으로서도 위 차장을 도와 그와 함께 고객을 접대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고객의 제의에 따라 식사 후 당구를 치기로 하면서 당구를 칠 줄 모르는 망인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면 당구장에 가는 것도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이 업무 수행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출장행위 중 발생한 사고
1) 출장의 의의
-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함[서울고법 97구34565, 1998. 11. 20.]
[대법원 84누40, 1985. 12.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두5290, 2002. 9. 4.] 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망인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망인이 이 사건 출장업무의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출장의 범위
- 출장 중 재해는 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됨
- 일반적으로 출장의 범위는 근무지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원래의 근무지로 돌아오는 전과정을 전부 출장이라 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으로 귀가를 한 후 자택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시 자택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자택을 기준으로 전과정이 포괄적으로 출장범위에 포함됨
[대법원 2004두6709, 2004. 11. 1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98구9423, 1998. 10. 15.]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것처럼 망인은 출장 전날의 일기가 불순하여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용무지로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출장도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출장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성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98두2973, 1998. 5. 29.]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2누11046, 1992. 11. 24.]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23107, 1993. 11. 9.] 망인 등이 현장견학과 실습을 받기 위하여 그 실습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그 현장견학과 실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소외 회사의 중견간부이자 부서상사인 무역부장의 인솔아래 교육대상자 전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동중에 발생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불특정 업무수행장소와 출장의 범위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봄
-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출장의 범위는 근무지와 업무수행장소의 사이를 기준으로 이동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7두3824, 2007. 12. 27.]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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