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지앤노무사 2024. 1.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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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중의 사고와 인정범위 

 

1) 행사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말함 

 

2) 각종행사의 인정범위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2.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의 사고 

 

1) 친목행사와의 구별 

-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야유회를 갖고 또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야유회의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또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 내지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그 회식을 참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 

 

2) 업무상 재해로서 지배관리성 판단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임

[대법원 92누11107, 1992. 10. 9.] 망인이 참가한 이 사건 야유회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위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점, 소외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망인이 야유회에 참가한 것을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96누16179, 1997. 3. 28.]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7271, 1997. 8. 29.]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14006, 1998. 12. 8.]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위 결의대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회식 중의 재해 

-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하고 주관하거나 소요경비를 지급하였는지, 회식에의 참여가 강제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회식모임의 동기가 단순한 친목의 도모인지, 거래처와의 접대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 

- 법원은 공식적인 회식 종료 후 음주로 인해 퇴근 중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나타냄 

- 그러나 1차 회식 후 적극적인 유희의 목적으로 2차 회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의 사고, 귀가 중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행위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2008두9812, 2008. 10. 9.]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두12535  2008. 11. 27.] 원고가 ██████주식회사의 ██████ 서비스1팀 부자으로서 위 회사와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 ██████ 에 과한 계약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위 █████의 ███과 과자 김██이 장기근속 휴가를 떠남에 따라 마련된 위 █████ 소속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바신 사실, 당초 위 회사는 위와 같이 마련된 회식자리에 위 회사의 사무를 참석시켜 위 █████ 직원들을 접대하려 하였으나, 위 █████측에서 그러한 제의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와 위 █████에 상주하고 있던 김██ 대리만을 참석하도혹 하면서 그 회식비용을 부담하라고 지시한 사실, 위 회식 후 원고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속이 좋지 않아 잠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였다가 선로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어 오른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인 위 █████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 할 수 있고, 비록 결과적으로 위 회식비용을 위 █████ 직원들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회식자리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 █████ 직원들이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제의를 거절하고 그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만 중시한 나머준 위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96누3555, 1996. 6. 14.] 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나이트클럽에서 한 2차 회식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1차 회식 후 여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1차 회식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94다60509, 1995. 5. 26.]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두508 2009. 4. 9.] 위 회식이 위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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