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지앤노무사 2024. 1. 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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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중 사고와 업무 관련성 

- 요양 중 사고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요양중 사고와 인과관계 

-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그리고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이들의 개념은 사상과 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연결하는데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달리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원인이 없는 한 동일하게 취급 하여도 무방.

- 따라서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 중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 우에는 요양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다.
-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이 근로자의 다른 기존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사 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위 망 유구열이 1990.11.18. 11:00경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요추1번압박골절, 뇌좌상, 좌측대퇴부 및 골반부좌상, 제3, 4, 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은 그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보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부상하기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위 사망 당시는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며 사망할 무렵 계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위 길병원측에서도 위 망인에게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보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길병원에서 위 망인의 사망 3일 전인 같은 해 8.20.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평소에는 건강하였던 위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인과 경위, 위 망인이 치료를 받던 도중의 신체상태의 변화, 치료의 경과,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위 상해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가공될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위 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게 된 연유 등을 좀더 심리하여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7구21941 판결] 원고는 위와 같이 진폐의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6. 6. 17.부터 위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0. 12. (토요일) 09:00경 추수를 사유로 담당의사의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경북 1거4630호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외박,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의 길흉사 기타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가 위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득이 허가하고 있으며, 다만 허가하는 경우에도 외박, 외출시 사고를 당하거나 음주, 위락행위 등으로 상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출타중 상병의 악화와 기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각서를 받고 있으며, 위 망인도 특별히 요양에 필요하여 외박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가사정리를 위한 본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허가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망인의 외박목적은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므로 망인이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위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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