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질병
-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2. 위험요인
(1)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2) 과거력 또는 가족력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3)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4) 작업관련 요인
-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의 부족, 높은 육체적 강도 등), 물리적 요인(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화학적 요인(일산화 탄소, 이황화탄소(CS2), 니트로글리세린 등)
3. 업무관련성 판단의 원칙
▪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봄
- 즉,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질병(뇌심혈관질병)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1) | 2024.02.01 |
---|---|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1) | 2024.01.31 |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0) | 2024.01.31 |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2) | 2024.01.31 |
업무상재해 : 휴게시간 중 사고 (1)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