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 개요

지앤노무사 2024. 2.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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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질병 

-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2. 위험요인 

 

(1)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2) 과거력 또는 가족력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3)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4) 작업관련 요인 

-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의 부족, 높은 육체적 강도 등), 물리적 요인(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화학적 요인(일산화 탄소, 이황화탄소(CS2), 니트로글리세린 등)

 

3. 업무관련성 판단의 원칙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봄
  - 즉,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