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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산재보험 : 외상후스트레스, 자해행위, 자살, 수면장애

1.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1) 정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2) 특징 -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재경험과 회피반응 등의 증상 발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임 (3)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4주 이상 지속되..

산재고용보험 2024.01.09

정신질병 산재보험 : 불안장애(공황, 범불안, 각종공포증 등)와 적응장애

1. 불안장애 (1) 정의 -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공황 장애, 범불안장애, 각종 공포증(고소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등) 등이 있음 (2) 특징 - 대표적인 질병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공황장애는 호흡곤란, 현훈감, 휘청거리는 느낌, 발한, 질식감, 오심 흉통 등의 신체증상과 죽을 것 같은 혹은 미칠 것 같은 느낌의 인지적 증상의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이에 대한 염려, 걱정, 행동 변화 등이 동반되므로 단순한 공황발작과는 구분하여야 함 - 범불안장애는 과도한 불안과..

산업재해 2024.01.05

정신질병 산재보험 :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1. 정의 -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동기(motivation)ㆍ인지기능ㆍ정신운동 활동ㆍ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 - 주요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5%이고, 감정ㆍ생각ㆍ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름 2. 특징 -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매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고 방어적인 경우가 있음. - 특히, 집중력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사고율, 결근율 등이 증가하여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적 양상(관계사고ㆍ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사회적 행동에 손상을 보여, 대화에 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마음이 ..

산업재해 2024.01.05

출퇴근재해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예외, 예시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통상적인 경로 ❍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취업관련성 • 법 제5조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 사항을 확인 ① 재해 당일 업무에..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의 판단지표 : 주거의 개념, 경계, 예시(비연고지, 현관문 등)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주거의 개념 •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의 개념(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vs 통상의 출퇴근)

1. 출퇴근의 기본 개념 (1) 출퇴근의 정의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2) 출퇴근 재해 분류 -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2.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

산업재해 2024.01.04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 체결, 민원대리인, 대행기관

1.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서명(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다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됨 - 사용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및 도입대행 신청하고 비용 지불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입국 ○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장으로 이동하여 2박3일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검진 후 사업주에게 인도(근로계약은 입국일부터 효력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2023.12.06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 (점수항목)

1.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요건 검토 및 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후(’12년부터 점수제 실시) 구직자 명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추천 - 사용자가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허가 취소된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대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외국인근로자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