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협의회 위원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 설명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위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으 협의사항 중 의결된 사항과 의결사항을 이행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