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지앤노무사 2021. 4.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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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에는 사업장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근로자위원수와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당연직 위원), 그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한 인원으로 위촉하는 자로 구성

- 노사협의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사용자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소 근로자들과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 노무·인사·조직·관리 등에 경륜이 많은 간부급
-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 노사간 균형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

 

2.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명위촉도 위법하지는 않음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이므로 특정 개인을 지명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명(예 : 인사노무부장, 생산부장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명 위촉도 가능함
- 사용자위원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3년)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사용자위원 위촉장 20 - 01

위촉장

소 속 : ○○()
직 위 :
관리이사

성 명 :

귀하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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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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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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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