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사용종속관계(전속관계인지, 업무제공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명령을 받는지 등)가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까지 포함합니다. (형식적 직명이 아닌, 구체적 직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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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의 정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의 정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2.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그 근로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두 근로자가 됨
-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
- 전속관계의 유무, 근무에 대한 응낙 또는 거부자유 유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유무, 노무제공의 대체성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의 유무, 재료·업무용 기구의 부담관계, 보수의 성격 등
3. 사용자
○ 「사업주」가 사용자인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를 말하고 법인 경영인 경우에는 법인을 말함
○ 「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지배인, 회사정리절차 이후의 관리인,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를 사업주로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사용자에 포함됨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 따라서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근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예컨대 노무과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
- 그러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벌칙이 적용됨
○ 단,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개념은 유동적이고 상대적이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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