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원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협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노사협의회 의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 의원 중 의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선출해야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부당간섭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해 편의제공의무를 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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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지위
○ 노사협의회는 동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을 협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되는 사항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 절차로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2. 노사를 대표하며 동수로 구성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음
3.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① 의장
○ 의장 선출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그 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회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② 간사
○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두어야 함
○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토록 하고 있음
-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하여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게 됨
4.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
○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
-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노사협의회 위원이 연임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됨
○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실상 임기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근로자 위원 중 승진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② 보궐선거
○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결원시 현 근로자위원 선거결과의 다수 득표자순에 따라 작성된 차점자 명부의 순서에 의해 결원된 근로자위원을 선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현 근로자위원 선거결과에 따른 다수 득표순 후보자명부를 확정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여야 할 것임
○ 새로 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됨
③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 등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은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불이익 처분 금지
○ 근로자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불이익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인하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말함
○ 근로자위원이 실제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가령 야간시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휴일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경우 각각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시간(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자료검토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사가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임
5. 사용자의 의무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
-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후보를 지정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와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 선거관리 위원이 되는 경우 등의 개입행위는 모두 법위반 행위가 됨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명령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②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 노사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토론 등을 통하여 기업의 발전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는 사무실을 반드시 근로자위원들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다만, 사용자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회의실 활용 등)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위원 업무를 위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투표의 진행과 관련한 편의제공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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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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