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지앤노무사 2021. 4.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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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설치일로부터 15일 내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20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이 구성되면 최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협의회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절차
- 사용자의 설치공고(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등)
- 노사간 위원수에 대한 합의
- 협의회 위원 선출방식 결정
- 협의회 구성
- 협의회규정 제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이내)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① 노사협의회 위원수
- 근로자 대표성, 회의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선관위 임무, 선거일, 당선자 결정방법 등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부서와 직위 등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을 명시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가 협의회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자료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임

⑤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회의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회의소집통보기한, 회의공개여부, 비밀 누설금지 및 벌칙, 회의록의 작성 및 유지 등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중재위원의 구성, 중재방법(노동위원회 중재신청여부, 제3자에 중재의뢰여부 등) 등

⑦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 비치 등


[첨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3.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 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운영의 기본규범이므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지만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최대한 상세히 규정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노사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협의회의 명칭, 단위별(사업단위협의회, 사업장단위협의회) 구성위원의 선출절차 및 위원 수, 위원자격, 회의운영, 안건발굴, 의결사항의 이행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의회규정의 시안을 사용자가 작성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임시회의 등을 통해 노사위원 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서명을 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