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별 특수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협의회와 함께 지역노사협의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진 경우에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주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다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특수한 사안들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때 지역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중앙협의회(또는 전사노사협의회)와 병행하여 지역노사협의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
○ 설치장소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사협의회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를 의미함은 물론, 노사협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행정해석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범위
-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과-102, 200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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