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소집권자는 의장이며, 7일 전 회의소집을 통보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 후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비치해야하며,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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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정기회의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 이를 위반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 노사협의회의 회의 개최시에는 근참법 제20조(협의사항), 근참법 제21조(의결사항)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근참법 제22조(보고사항)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설명하여야 함
○ 임시회의는 긴급 또는 회의개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개최 할 수 있음
• 임시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2. 회의 소집
① 회의 소집권자
○ 회의소집권자 및 사회자는 노사협의회 의장임
○ 정기회의는 소집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매 3개월 마다 의장이 소집하여 주재함
○ 임시회의의 경우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임시회의의 소집요구권은 노사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것에 따르되, 모든 위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일방의 대표자에게 주어진 것임
② 회의 소집통보
○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함
• 협의회 개최일이 10월 19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인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 해서 12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됨. 따라서 늦어도 10월 11일 자정까지는 협의회 소집통보를 하여야 함
○ 회의소집의 통보는 개별적 통지, 사보, 게시판 게재 등 회의개최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회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전 위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임
[예시] 노사협의회 회의소집 공고(예)
20 년 0차 정기노사협의회 소집일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 00.00.~00.00.
장소 : 소회의실
안건
1) 1/4분기 경영실적 및 2/4분기 계획 보고
2) 출퇴근버스 운행구간 조정의 건
3) 직무개선보상기준
4)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5) 기타
20 년 월 일
○○(주) 노사협의회 의장
3. 회의안건 상정 및 회의진행
① 회의안건 상정
• 1단계 : 노사양측 안건제시
• 2단계 : 노사양측 간사회의 개최
• 3단계 :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 4단계 : 자료의 사전 제공
② 회의진행
○ 협의회 개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 또는 최고경영자가 참석해야 그 성과가 커질 것임
4. 의결 정족수
○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의미함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임
○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5. 회의의 공개
○ 회의의 공개는 회의결과 뿐만 아니라 회의과정의 공개까지도 포함하며
• 모든 근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한다고 느끼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의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충처리, 회사 경영기밀에 대한 사항 등 안건의 성격상 공개하기 곤란한 것은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6.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 비밀의 누설이라 함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구두로 하든 서류를 열람시키든 제한 없음
○ 또한 근참법 제21조는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노사 신뢰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경영정보를 공개할 경우도 있음
• 이 경우에도 기업에서 외부에 알리기 곤란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위원회에서 지득한 내용에 대해 협의회의 위원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것임
○ 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비밀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기업이 처한 상황, 근로자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원만한 협의회 진행을 위하여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보고사항이나 안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 각자가 주의하도록 표기하거나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의무는 회의결과로 나타난 노사간의 약속을 확실하게 남겨 둠으로써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노사가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하므로 합의사항이 문서화되어야 하고, 그 문서의 진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참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함
○ 회의록 작성 시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협의사항·의결사항 및 보고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이라 함은 협의 또는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전분기 의결사항의 이행상황 및 협의회에서 즉석 안건 등으로 제출되어 노사간 논의된 사항을 말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첨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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